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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저빌27
인스타들 섭외하여 컨텐츠 발행당 비용지급하고있습니다.
원천세 3.3프로 떼고 지급할예정입니다.
원천세중 3프로는 홈택스, 0.3프로는 위택스 신고하는것 맞나요?
그리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한다는데 내년 3/10일까지 한번만 제출하면되는것 맞나요?
이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해당안되는것 맞을가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3.3%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시, 위택스 지방세신고 바로가기 메뉴가 자동으로 뜹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대상입니다.
1. 원천세 신고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2. 간이지급명세서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3. 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3/10까지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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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홈택스, 위택스에서 각각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연 단위로 집계하여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한번 더 신고하셔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