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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23.10.15

프리랜서 소득세 3.3프로 재외 지급 문의입니다

제목에 오타가있네요.


프리랜서 이번 달 월급 1,917,000원인디 3.3프로 제하는 건 알겠는데요 제외한 금액을 제가 대신 세금 납부해줘야 하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여 납부를 하나요? 프리랜서의 정보를 무엇을 알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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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 납부해야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사업자에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

    소득세를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지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당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싨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성명, 주민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는 것은 소득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세금을 납부해 놓은 상태이고, 소득의 지급자는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소득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정산 받는 것입니다.

    난독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의 지급자이군요.. 여기서 부터 다시... 소득의 지급자 입장(질문자님의 입장)에서의 답변입니다.

    3.3%의 세금 중 3%는 국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3%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0.3%의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