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이 되는 데,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인 자녀가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2)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3) 소득이 없으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4)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인 경우
5)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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