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됫는데, 아버지 밑으로 전환이 아버지가 보험비를 더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퇴사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됫는데, 아버지 밑으로 전환이 아버지가 제것까지 보험비를 더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이 되는 데,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인 자녀가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2)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3) 소득이 없으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4)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인 경우
5)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든,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든 아버지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시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십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인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시는 경우 질문자님께는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십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상 아버님께서 질문자님의 의료보험료를 함께 부담하지 않고 아버님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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