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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행위자 혹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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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방사선에 피폭되었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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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으로 출근을 하다가 차가 고장나서, 공업소로 가지고 가는 도중 또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차량으로 출근 중 통상의 출퇴근경로를 벗어나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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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금 미지급시 처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두루누리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해당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원천징수할 경우이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구체적인 처벌은 횡령금액, 횡령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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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임금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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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 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따라서 근로기준법은 회사-근로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인 만큼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되겠으며, 보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각각의 조항별 처벌 규정은 위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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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부 퇴사한 사업장 대표 보수총액신고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모두 퇴사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건강, 연금 보수(소득)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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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작성대상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일 미작성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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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보직이동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변경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달아두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직이동이냐 그렇지 않냐가 나뉩니다.만일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를 이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을 것이나,그런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큼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함으로써 그 정당성 유무를 판가름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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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 하려고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안쓴 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4시간 이상 근로 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과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현재 국밥집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족발집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이고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회사 규모를 따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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