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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지인이 하루에 4시간씩 3일 알바를 하는데요.

지인이 하루에 4시간 씩 일주일에 3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할때 휴게시간이 있냐고 물어봐서 질문 올립니다. 휴게시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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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바로 퇴근하는 합의가 있다면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30분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총 4시간 30분을 직장에 체류해야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