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하루에 4시간씩 3일 알바를 하는데요.
지인이 하루에 4시간 씩 일주일에 3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할때 휴게시간이 있냐고 물어봐서 질문 올립니다. 휴게시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바로 퇴근하는 합의가 있다면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30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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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총 4시간 30분을 직장에 체류해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