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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들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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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시간 단축관련 문의 건입니다

임신확정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단축근무를 실시해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금요일에 임신 확정이 났고 아직 본사에서는 승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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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할 시에만 실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한 경우에 단축근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원할 경우에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산부 단축근로 신청 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에 맞게 허용해 주면 됩니다

  • 임신확정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단축근무를 실시해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금요일에 임신 확정이 났고 아직 본사에서는 승인전입니다.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임신확정에 따라 시행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면 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부여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이 확인된 날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임신 주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 같은 임신기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 신청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에는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한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