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에 임신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임신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임신 사실을 반드시 몇 주차까지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블로그에서는 단축근무 시작일 3일 전까지만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임신 20주차쯤 회사에 처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이후 단축근무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개시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이를 신청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신사실을 알리더라도 3일 전에는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주차에 알리고 32주 이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언제든지 그 사실을 알리고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임신 사실을 특정시기까지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단축근무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족합니다. 다만 법적 의무 허용기간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한정되므로 20주차 신청시에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임신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 기간 외의 단축 근무는 노사 간의 협의나 사규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 임신한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