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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숭고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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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관련 회사 가이드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위 시행령에 따라

단축 근무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3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부서장에게 별도 문서 결재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꼭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위 내용으로 회사의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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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 회사로서는 귀하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3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단축 신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결재가 있다면 단축 신청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서, 법 제15 위반이 아니며, 귀하가 사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한다면 사규 위반 내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