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조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겨울은너무추워
겨울은너무추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 서류 관련 내용, 4대보험 유예 휴직 신청

1) 6개월 이상 치료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유에 해당이 되는 지와 해당한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2) 또 치료를 받는 6개월 동안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질병으로 휴직 처리 하고 4대보험 유예 신청을 해도 될까요? 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위 두가지를 동시에 해도 괜찮은 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ㅇ「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요양기간의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 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할 시에는 휴직신청서만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동시에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에 근로자가 일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