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 서류 관련 내용, 4대보험 유예 휴직 신청
1) 6개월 이상 치료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유에 해당이 되는 지와 해당한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2) 또 치료를 받는 6개월 동안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질병으로 휴직 처리 하고 4대보험 유예 신청을 해도 될까요? 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위 두가지를 동시에 해도 괜찮은 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요양기간의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 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할 시에는 휴직신청서만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동시에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에 근로자가 일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