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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사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인 경우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재직기간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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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위로금을 주면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감원을 하였을 때 수급 중인 고용지원금이 중단 혹은 환수되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자진퇴사를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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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에서 퇴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시에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받아두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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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용보험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만일 가입해주지 않을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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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퇴직날짜를 3일전에 알려주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치 않을 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시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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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급체불/회사 내 돈 갈취 신고 어떻게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의 협조유무,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일처리 등에 따라 처리기일은 몇 주~길게는 1년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다만 체불 사실이 명확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정을 넣어 노동청의 도움을 얻는 것이 효율적이어보입니다.아울러 퇴직 직전 임금이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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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근무시간*시급+주휴수당 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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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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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이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해고의 절차, 사유, 시기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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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시 월 보수총액 소수점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어느 쪽으로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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