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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홍학4
하루 6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시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포함)
온라인에 나와있는 계산기를 사용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1,542,385원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 + 6(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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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6시간*5일)+6시간)*4.345주*9,860원=약 1,542,301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860원= 1,542,301원(세전)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542,301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초가 되는 시급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