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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에 의한 휴가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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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9시부터1시까지 근무하면 시급×4×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시급*근로시간*1.5배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시급제 및 일용직의 경우 시급*근로시간*2.5배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아울러 대체연차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하는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위 계산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가산 포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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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및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이때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무엇으로 작성하는 것은 중요치 않고,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이력만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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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 변경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건강, 연금이 가입제외대상이므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2.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 요건 충족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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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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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간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시기를 떠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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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1일 기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다만, 근로시간 대비하여 신고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니,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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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대상자 대표님도 포함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나대표자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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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대표이사의 보복에 해당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기퇴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사직의사 표시 당시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지가 중요하겠습니다.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4.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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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형태,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일반적으로 배달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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