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연봉협상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나요?
전문연구요원으로 이번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이라 연봉이 아무래도 낮다도 생각이 드는데, 보통 1년 단위로 연봉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도 연봉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연봉인상은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어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합니다만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을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꼭 1년 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해서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별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협상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임금협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금수준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기간이나 연봉협상 주기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