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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튼실한벌새143
튼실한벌새143

월급날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이 큰 회사는 아니고 개인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는 주4회이고요

월급날을 매달25일로 지정해주셨는데요

저는 3월25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져서 1,2,3,4 번으로 정리했습니다..ㅠㅠ


1. 3월25일~3월말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받나요?

(4일치만 주는건지요..)


2. 3월25일~4월(24일?)25일 (한달치)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 받나요?


2번이 맞다면


3. 그만두게 됐을 때 마지막 달 25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4. 24일까지만 일을 하고, 다음날인 25일에 급여를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퇴사시기는 자유이며, 퇴사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만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하세요.

      그만둘때는 언제든 그만둬도 되고, 퇴사후 14일 이내이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2. 4. 그것은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3. 아닙니다.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월25일~3월말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받나요?

      (4일치만 주는건지요..)

      > 보통 이런 경우 3월 월급을 4월 급여와 함께 4월 25일날 지급하게 됩니다.

      2. 3월25일~4월(24일?)25일 (한달치)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 받나요?

      >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번이 맞다면


      3. 그만두게 됐을 때 마지막 달 25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 반드시 꼭 25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24일까지만 일을 하고, 다음날인 25일에 급여를 받는건가요?

      > 24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금품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 날인 25일에 지급해 줄 수도 있으나, 적어도 퇴사 후 14일 이내까지는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급여산정기간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주는지 3월 급여를 3월에 주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3번은 근로계약서 급여산정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과 산정기간은 구분되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3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은 3월 25일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에는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인지, 익월 25일인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익월 25일 지급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이 또한,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지, 입사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인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4월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5월말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4.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말일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

      전달 25~다음달 24일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만두는 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일한만큼 급여를 받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3월25일~3월말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받나요?

      (4일치만 주는건지요..)

      -> 이는 회사의 임금계산기간 및 급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임금계산기간이 1일~말일이고 급여일에 익월 25일이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월 25일~익월 24일까지를 익월 25일에 지급받는다면 2번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2. 3월25일~4월(24일?)25일 (한달치)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 받나요?

      ->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그만두게 됐을 때 마지막 달 25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일과 마지막 근무의무일은 관계 없습니다.

      4. 24일까지만 일을 하고, 다음날인 25일에 급여를 받는건가요?
      ->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