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양도로 인한 경력 기간 계산 및 다음직장에 관하여
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후 24년 3월 7일에 근무하는 곳 법인 사업자가 양도되었습니다. 3월 8일 동일한 대표님이 개업하신 개인사업장으로 근무중에 있는데, 이렇게 근무 후 5월 8일 이후 퇴사하면 경력증명서에 1년이라고 써도될까요 ??
추가로 다음회사에서 직전 회사에 연봉을 인정 받으려면 3개월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2개월치만 제출해도 될까요 ? 너무 다니기 싫은데 다음 회사에서 그만큼은 받고 싶어서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포괄적 영업양도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1년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이는 이직하는 회사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1년으로 써도 됩니다. 3개월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이란 건 회사가 정한 거지 법에 정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되어야 합니다
2.연봉의 확인 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후 24년 3월 7일에 근무하는 곳 법인 사업자가 양도되었습니다. 3월 8일 동일한 대표님이 개업하신 개인사업장으로 근무중에 있는데, 이렇게 근무 후 5월 8일 이후 퇴사하면 경력증명서에 1년이라고 써도될까요 ??
>> 네
추가로 다음회사에서 직전 회사에 연봉을 인정 받으려면 3개월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2개월치만 제출해도 될까요 ? 너무 다니기 싫은데 다음 회사에서 그만큼은 받고 싶어서요 !
>> 진실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연봉정보를 은폐하면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