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개인사업자는 페업처리 한걸로 아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1년넘게 근무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 회사는 페업처리 하고 톼사처리로 한걸로 알고있어요.

법인에서는 3개월 근무했구요

페업으로 되여있는 개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할 수 있나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땜에

근무 일 수가 애매해서요

법인이 3개월이라 180미만이라

개인이랑 합산해서 해야할듯한데

같은 회사였다는 증거믄 된다면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이전직장 + 현재직장이 동일직장이지만 개입사업자 폐업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이전직장 명의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사용자에게 요청하세요)

    4. 이전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 현재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2개가 제출되어야 일수 합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주(사장님)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개인사업자 시절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법인에서 3개월만 근무하셨어도, 이전 개인사업자 시절(1년 넘게 근무)의 기간을 합치면 180일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인 기간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만, 법인을 퇴사하게 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비자발적 퇴사)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