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재직기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1. 23년 4월 3일 입사하고, 24년 3월 8일자로 법인이 인수되어 동일 대표자의 개인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장 퇴사일은 24년 5월 13일인데 이럴경우 경력증명서를 두 곳에서 떼야하나요 ?! 아니면 합산해서 한 곳 경력증명서에 담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경력증명서를 양수인에게 발급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