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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자신감많은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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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 서류 질문입니다!!!!!

경력(재직증명서

전체 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 제출(입퇴사일 명시),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발급처: 각 근무지

가장 최근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

공통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분)

최종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25~26년)

위 기간 이내에 경력이나 수입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당시가 아닌 공통이라고 적혀있긴합나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겠지만 경력이 없으면 당연히 경력증명서도 없고 임금명세서도 없을 것입니다.

    제출할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통이라면 일단 상기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로부터 요청 받으신 기간에 재직한 이력 등이 없고 별도의 소득이 없으셨다면 이를 발급할 서류도 없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시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나 회사에서 별도 언급한게 없다면 실제 해당사항이 없다면 채용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