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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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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평균보수 변경 신고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변경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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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퇴사 후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을 재직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한 조건 충족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퇴사한 이상 지급받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교부 받은 바가 없다면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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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이전 A사업주와 B사업주 사이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만일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이전 기간도 이어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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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급근로자 유급휴일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5/1 근로자의 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며,5/5 어린이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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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사유쓰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시에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산재 발생 다발 사업장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이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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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그 중에서 실무상 분쟁이 잦은 영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이므로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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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직원을 고용해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의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보다 높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지역가입자로서 납입하던 국민연금보험료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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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 해당 여부 등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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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서류가 임금명세서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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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한달은 무조건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이 사이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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