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아는 형님이 건물관리인으로 2년 일하고 현재 3개월째 휴직중인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상 문제로 취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의 경우 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후 1년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11개월 후에 신청하면 1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1년안에 실업급여신청과 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급여를 수령하여야 하고, 구직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나요?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것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내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