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3년간 회사생활하다가 개인사정(학업)으로 자진퇴사 후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2달 근무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는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직장 일수 합산시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했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입사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명확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재계약이 안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혹시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지인찬스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적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