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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희망이넘치는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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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3년간 회사생활하다가 개인사정(학업)으로 자진퇴사 후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2달 근무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는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직장 일수 합산시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했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입사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명확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여 재계약이 안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됩니다.

    2. 주의할 점은, 혹시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지인찬스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적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