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 엄청 낮게 나왔어요.
연봉이 3,600이라 계산해보면 일 평균금액이 9~10만원 사이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서 접수한 내용을 보면 사진과 같이 35723.86원? 이라고 나와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은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5일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균임금이 나온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연락하시어 평균임금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평균임금이 3만원대가 나온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 시 소득액을 적게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와 맞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 크게 감소한 사정이 없다면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