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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스라소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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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이 너무 적다고 거절당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1년 2개월 정도 다니다 계약만료로 짤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같이 처리해주었는데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 4만원 이하라고 뜨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평균임금이 너무 적게 산출이 됐다며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었는데도 평균임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거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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