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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스라소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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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이 너무 적다고 거절당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1년 2개월 정도 다니다 계약만료로 짤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같이 처리해주었는데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 4만원 이하라고 뜨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평균임금이 너무 적게 산출이 됐다며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었는데도 평균임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거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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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기본적인 실업급여의 요건인

      고용보험의 납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기하여 기본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4만원이라면 제대로 된 근로활동을 한 것인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