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확인하니 평균임금이 120,587.12원인데

실업급여 상한액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산재로 입원했을 때 받았던 평균임금 보다 5만원 가량 낮은데 맞는 건가요? 산재랑 실업급여의 평균임금 구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같은 직장 같은 환경에 월급 받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그 금액이 1일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는데, 위 평균임금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이 상한을 초과하기에 상한 기준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45조, 46조에 의거하여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각가 사고 발생일과 퇴직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산정 기간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액인 68100원 범위 내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이며, 본인의 일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상한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이며,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같으나 구직급여일액과 산재휴업급여(평균임금×70%)는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