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45조, 46조에 의거하여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각가 사고 발생일과 퇴직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산정 기간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액인 68100원 범위 내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이며, 본인의 일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상한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