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와 실업급여예상액
11월 18일 기준,
50세미만,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6개월정도, 주 5일, 일 4시간, 월급여110만원 받고 근무했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제 급여로 보면 1일 평균임금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할때 하안액이랑 상안액이라는게 있던데, 하안액보다 평균임금금액이 훨씬 낮아도 하안액 64,192원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32,096(1일 4시간 기준)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32,096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