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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늑대108

충실한늑대108

24.07.20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9개월간 4대보험 직장가입자였고 계약만료의 퇴직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의 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이 36,351.98로 기재되어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럼 저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어느정도 되는 건지 싶어서요

주5일 근무 4.5시간, 주 22.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므로 5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하한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주22.5시간이라면,

    1일 지급액은 63104*(22.5/40)=35496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