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3개월 뒤에정직원계약연차발생
24년1월1일이 빨간날이어서 1월2일자로계약해서 수습3개월했구요
지금 시점에서 4월1일자로 정직원계약이
올해말까지로들어간 상황에 개인사정으로4월30일까지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사측에미리알려드린다고
주5일근무고 토일 법정공휴일 다쉬어서
오늘통보했는데 저는
제가 4월30일까지 근무하면
총연차가4개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측에서는 두개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입사후 연차한번도안써서
4월1일자로 처음 1개소진했구요
4월30일자에 두개소진예정이구
나머지두개는돈으로안받고
쉬겠다고하니 연차가두개라는데
어떤계산식인지 궁금해서 고수님께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일, 3월 2일, 4월 2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1월2일 퇴사일 4월 30일인 경우 4월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3일입니다. 1일 사용하였다면 2일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일에 입사하였고 4월 30일 퇴사라면 연차는 2월에 1개, 3월에 1개, 4월에 1개 총 3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을 2024년 1월 2일에 체결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재직기간 중 총 3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2일~2024년 2월 1일 개근 시 → 2024년 2월 2일 : 유급휴가 1일 발생
2024년 2월 2일~2024년 3월 1일 개근 시 → 2024년 3월 2일 : 유급휴가 1일 발생
2024년 3월 2일~2024년 4월 1일 개근 시 → 2024년 4월 2일 : 유급휴가 1일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입사1년 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2.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2일에 연차 1개, 3월 2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4.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일입니다(2.2./3.2./4.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고 수습기간에도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2일에 1개, 3월 2일에 1개, 4월 2일에 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 익월 입사일에 1일 발생이므로,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시 발생 연차는
총 3일입니다.
(2월 2일, 3월 2일, 4월 2일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