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받고 근무하기로 한 날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2019. 04. 12. 09:32

17년 3월입사~ 19년 4월 현재 재직중 정규직입니다.

경영상 힘들어 8명이던 직원중 3명이 권고사직 처리후 현재 저포함 5명 근무중이에요.

4월2일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고 근무날짜는 4월30일로 통보받았습니다.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 인수인계 할것도 처리해야할 업무도 없는 시점이구요.

그래서 4월12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럼 급여를 4월12일까지밖에 안주려고 하네요.

4월2일에 권고사직 통보받고 4월30일까지 근무를 꼭 다 채워야하나요?

4월 12일까지 근무할거면 권고사직서에 퇴직요청일을 4월2일이 아닌 3월 11일로 수정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근로관계종료일을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므로 해고예고와 같이 한달전에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지전 어느때라도 근로계약종료합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12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신다면 4월 12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4월 한달 급여전체를 받기 원하시면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19. 04. 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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