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편의점 국민연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편의점 면접볼때 주5일 하루11시간으로
월급이220~240으로 측정되었는데 직영사장님이
제 실수령액을170으로 올리고 국민연금? 뭐라하시면서
16만8천원을 제외한 월급이 지급될거라말했습니다.
궁금한점은 편의점아르바이트는 사업자와 국민연금을 4.5%를 분배해서 내지않아도되나요?
면접보고 찜찜해서 시작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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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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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편의점이든 어디든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4.5%) 국민연금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1월에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4.5%씩 반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