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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그간 대납한 근로자부담분의 사회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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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가 타당합니다.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이는 유효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어도 합의된 7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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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중간에 입퇴사자 ÷30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월급여/해당 월의 총 일수*해당 월의 재직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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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실무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별하기는 어려우며,해당 건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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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2.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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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근로계약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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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청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셔야 하며,방문이 아닌 인터넷이나 팩스 신고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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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시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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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일용직 상용직 차이두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월에 60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무조건 일용직이 아니라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용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용직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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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사유로 퇴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1달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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