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가마우지659
가마우지65922.10.18

회사 퇴사시 식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식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고 식당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줍니다.

식비로 따로 나오지 않고 식비를 내라고도 안합니다.

근데 이번에 안좋게 퇴사하게 되서 대비를 해야할거 같아요

이때까지 식비를 안받은걸 다 내놓으라고는 못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식비의 반환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식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비, 식사 제공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아니지만(사업주의 의무가 아님),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서 임금 차감, 식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에게 재직중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식비를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식비를 공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식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 등 내규에 식대에 관한 지급 의무가 없는 이상, 식대에 관한 권리 주장은 어려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식비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별도 식대를 지급하는 대신에 구내식당 등을 통해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2. 따라서 회사와 직원 사이에 구내식당을 이용한 횟수를 산정하여 추후 구내식당 이용 비용 등을 정산하기로 정하는 등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이유로 식대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