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시급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 시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2
0
0
시급 10,000원 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시급 10,000원이 넘는 나라에는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2
0
0
어느정도 임금 인상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약 4.24% 인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0
0
구조조정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2
0
0
파견직 2년후 재입사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2
0
0
회사 1년 미만 재직자는 연차를 월마다 1개씩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속기간 1년 미만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1년을 근속하고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 역시 퇴사 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0
0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전산상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0
0
수습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되어야 하는것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최저임금의 90% 수준에도 못 미치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설령 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따라서 이 경우는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0
0
F4비자->F5비자 영주퀸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F-4 비자라고 하더라도 건설업에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이상 취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직종을 확인하시고 확인서 작성에 협조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0
0
h-2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H-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는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출국만기보험은 해당 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