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나요?
자격취득일이 23년 11.28 ~24년 06.28일 인데 자격상실 이 정도면 피보험 180일이 이상이 되는 걸 까요?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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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주 근무일수 등을 알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1주일 당 근로일과 주휴일을 더하여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로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7개월이상 근로하였으니 1주의 근로일이 5일 이상이라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