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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개구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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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나요?

자격취득일이 23년 11.28 ~24년 06.28일 인데 자격상실 이 정도면 피보험 180일이 이상이 되는 걸 까요?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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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주 근무일수 등을 알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1주일 당 근로일과 주휴일을 더하여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로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7개월이상 근로하였으니 1주의 근로일이 5일 이상이라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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