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8.1 ~ 2022. 2. 7
2022. 4.1 ~ 2022. 8.31(예정)
4대보험가입기간입니다.
180일 근무일을 맞춰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80일 초과가 맞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어 계산이 되므로 적어주신 - 내용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2021. 8.1 ~ 2022. 2. 7 2022. 4.1 ~ 2022. 8.31(예정) 4대보험가입기간입니다. 180일 근무일을 맞춰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80일 초과가 맞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조건(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 구직 의사 O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5일 근무한 경우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2022.8.31.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실업급여 가입기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약 10~1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보통 8개월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 상기 근무기간이라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므로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2021년 8월 1일부터의 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될 것 입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문의하신 경우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 주5일제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서 - 근로일 , 5인이상 공휴일, 주휴일 모두 포함입니다. - 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월 26일정도 산정되며, - 8개월이상 근무라면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