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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부전나비114
완벽한부전나비11422.06.20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8.1 ~ 2022. 2. 7

2022. 4.1 ~ 2022. 8.31(예정)

4대보험가입기간입니다.

180일 근무일을 맞춰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80일 초과가 맞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어 계산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8.1 ~ 2022. 2. 7 2022. 4.1 ~ 2022. 8.31(예정) 4대보험가입기간입니다. 180일 근무일을 맞춰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80일 초과가 맞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조건(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 구직 의사 O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5일 근무한 경우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2.8.31.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가입기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약 10~1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8개월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상기 근무기간이라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므로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2021년 8월 1일부터의 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될 것 입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문의하신 경우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 주5일제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서

    근로일 , 5인이상 공휴일, 주휴일 모두 포함입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월 26일정도 산정되며,

    8개월이상 근무라면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