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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풍금조221
말쑥한풍금조22122.12.22
주4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 충족가능한가요?

체크한게 일한 날 입니다 .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실업급여 충족 조건중에서 180일 가입되어야 한다 알고 있어서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일수가 142일이고, 주휴일이 매주 주어졌다고 계산할 때 34일입니다. 더해도 176일로 180일에 미달하므로 현재로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추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