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육아단축근무급여는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월부터 단축근무를 쓰고있어서 3 4 5월달 단축근무급여를 받았는데요 제 근무는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고 공휴일 출근시 2.5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기본급도 올랐어요
예를 들면 3월 100만원
4월 140만원
5월 110만원 받았는데
나라에서 주는 단축근무급여는 90으로 다 똑같아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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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계산하므로 공휴일근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4월부터 기본급이 올랐다면 통상임금이 변경된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연락하시어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