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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근로계약종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그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가능하므로 말씀주신 사실 관계만 보았을 때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지급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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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도'라고 합니다.이러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아울러, 설령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하더라도 1:1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1:1.5배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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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만일 기본급과 식대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매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이고,1일 통상임금은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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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가입자 건강검진 배우자와 같이 받고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제공하는 배우자 검진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는 별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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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의 경우 수급이 어려우나,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 진료비 내역 등 질병퇴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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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에 2시간 휴식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문구가 있는 것과 별개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아울러, 휴게시간이 실제로 2시간 부여된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겠으나,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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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중도입사자 연차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따라서 아직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올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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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에 징계위원회 개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별도 규정이 없을 시 이메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메일 확인 여부에 대한 증빙 절차를 남겨놓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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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책정금액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며 예상 수급액을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링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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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할 시 당일 퇴사도 가능하나,민법 제 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시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전 사직 통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아울러, 법적으로 인수인계의 의무가 규정된 바는 없으나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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