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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2022 근로기준법 연차대체제도 폐지

2022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며, 기존에 대체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무효화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 근로기준법 법령 본문에는 여전히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1. 연차대체제도가 2022년부터 폐지된게 맞습니까?
2. 기존에 쓴 연차대체합의서는 무효화 되는 게 맞습니까?
3. 법령에 미반영된 상태라면 언제 반영됩니까?
4.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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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금년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연차휴가 대체제도 폐지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대체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질문자님도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 부분을 연차대체 폐지로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폐지된 바 없으며 폐지 계획 또한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이후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연차휴가대체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을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연차를 쓰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2. 네

    4. 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도입되면서 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연차대체제도가 2022년부터 폐지된게 맞습니까?

    정확히는 연차대체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닌,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2022년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2. 기존에 쓴 연차대체합의서는 무효화 되는 게 맞습니까?

    위 1에서 말한 법정유급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는 법 기준에 미달되므로 무효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3. 법령에 미반영된 상태라면 언제 반영됩니까?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 불가는 해당 내용 자체로 법령상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을 통해 유추해석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네, 사업주가 연차대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제기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