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3월3일부터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하루 5시간씩 근무하다가 7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일/8시간근무 2년후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직하게되면 3월부터 6월말까지 아르바이트 근무한것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3월3일부터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하루 5시간씩 근무하다가 7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일/8시간근무 2년후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직하게되면 3월부터 6월말까지 아르바이트 근무한것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3일부터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하루 5시간씩 근무하다가 7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일/8시간근무 2년후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직하게되면 3월부터 6월말까지 아르바이트 근무한것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아르바이트 또한 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금 단위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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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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