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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이 1명인대 퇴사를할경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이 1명인대 퇴사를했을경우

대표자도 함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어떠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직원이 있다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주 혼자 남게된 경우에는 사업주도 직장 연금/건강보험료는

      해지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보험관계 탈퇴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되고 대표본인(임의가입한경우) 은 별도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게 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도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으며 상실신고 후 사업장 탈퇴신고도 해야합니다.

      상실보수총액은 소득세 신고기준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1원으로 입력하여도 세무신고자료 기준으로 정산해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남아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게 된 경우 대표자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탈퇴신고 처리가 바로 가능하지만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 사유에 해당하기때문에,

      퇴직일 기준 ~ 1년 동안 소멸되지않고 있다가 자동소멸됩니다.

      2. 신고는 방문, 우편, 전자신고, 각 공단 관할지사로 FAX 접수 중 편하신 방법을 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를 통해 사업장 탈퇴 신고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사업장 회원 로그인" -> "민원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사업장은 사업장 탈퇴 대상이 되며,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가 자격상실한 날 사업장 탈퇴일이 됩니다. 대표자,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질문자(대표자)님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 탈퇴 시 사업장 탈퇴 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