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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2.12.29

퇴사때까지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다니면서 연차를 안썼거든요! 이제 곧 퇴사 예정인데 연차안쓴걸 돈으로 주나오?월급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퇴직금에 합해서 나오나요? 정말궁금해요 알려주실분들 계시나요!!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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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아울러, 미사용연차수당 중 일부(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전년도 연차 중 미사용분)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이나 퇴직금과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강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퇴직 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 마지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따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등 딱히 정해진 지급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급이나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하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구분해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