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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후 입사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내년 1월에 퇴사할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시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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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라고 해서 임금인상 소급분이나 각종 복지혜택을 제외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복지혜택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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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또는 경조금 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나 경조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여 이러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만을 차별이라고 일컫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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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거부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따라서 근로자와 논의하셔서 복직 일자를 확실히 하신 후, 향후 거취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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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이 주휴일인 노동자가 11월 30(수요일)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며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휴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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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화지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아래의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화를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따라서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안전화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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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강도 심화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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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일부를 1년뒤에??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공제된 임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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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근로시간과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등이 사정이 이직일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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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중 회사의 급하게 처리를 해야하는 일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22시~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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