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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슴새198
갸름한슴새19822.11.03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했는데 여력이 없다며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자신도 일이 없어서 지금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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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불 여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대위하여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 활용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근 3개월 간의 임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근로감독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자신도 일이 없어서 지금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한다면

    감독관 주관하에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