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화수목금토 주5일로 주말이
하루 포함된 임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0월 중 원래 평일에 하루 쉬어야하는데
대직자 부재 중 쉬지 못한 관계로
회사와 협의 후 11월에 하루 대체휴무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11월에 하루 쉬는 요일이
반드시 평일이어야 할까요
아님 주5일 중 하루면 가능해서
토요일에 하루 쉬는것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1 상호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시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중 특정일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위 내용에 따르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 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나머지 0.5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휴가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또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토요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직자로 인해 휴일날 근로했다면,
대체되는 일은 근로일이어야합니다.
근로일은 화수목금토 이므로
토요일도 대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