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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11.03

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화수목금토 주5일로 주말이

하루 포함된 임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0월 중 원래 평일에 하루 쉬어야하는데

대직자 부재 중 쉬지 못한 관계로

회사와 협의 후 11월에 하루 대체휴무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11월에 하루 쉬는 요일이

반드시 평일이어야 할까요

아님 주5일 중 하루면 가능해서

토요일에 하루 쉬는것도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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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1 상호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시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도 평일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중 특정일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위 내용에 따르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 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나머지 0.5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휴가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또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토요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직자로 인해 휴일날 근로했다면,

    대체되는 일은 근로일이어야합니다.

    근로일은 화수목금토 이므로

    토요일도 대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