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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여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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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조건은 사장이 바뀐다고해서 바뀐사장과 다시 180일이상을 근무해야하는건 아니죠? 바뀌기전까지 8년을 근무했거든요..저는 계속일을하고 사장만 바뀐 상태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반드시 동일한 사업주와의 고용보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어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180일 계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급여조건은 사장이 바뀐다고해서 바뀐사장과 다시 180일이상을 근무해야하는건 아니죠?

      바뀌기전까지 8년을 근무했거든요..저는 계속일을하고 사장만 바뀐 상태거든요

      사장이 바뀌더라도 사실상 업무 및 근로자모두를 다른 사업주가 계속 그대로 존속해서 영위한 경우라면

      승계되었다고 주장할 순 있습니다.

      위 여부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은

      전직장 기간도 합산이 가능한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