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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근속기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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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평일 저녁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출장을 가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이 학교장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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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당일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에 대한 합의 없이 무단 퇴사할 시, 사용자는 이러한 퇴사 통보를 30일 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 처리할 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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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리텐션보너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사이닝보너스 지급 조건에 대해 기재한 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일 의무재직기간이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타 회사에 이직하지 않고 현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상 내용이나 사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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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직, 육아휴직 관련 업무 인수인계 거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 시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로 인해 유의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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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날짜가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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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만일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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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네, 퇴사 시기와 관계 없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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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교육 의무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근로자 수 5인 이상이 1개월 이상 유지된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 기준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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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나,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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