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재밋어서 하루에 두개해버렷는데
한개만 제출해도 인정되는건가요??
일반수급자여서 재취업활동1회만 해도된다는데
하루에 두개한거중에 하나만 제출해도 인정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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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2회 이상 진행하였다해도 1회분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구직외활동으로 직업심리검사를 제출하며 여러번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한번으로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하나만 제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업심리검사를 통하여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1개의 유형을 진행하여도
1회의 활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