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4차 구직 활동, 심리검사 같은 날짜 진행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심리검사 같은 날짜에 진행해도 되나요?

같은 날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심리검사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날짜 중복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10/15 심리검사 및 구직활동 같은 날에 진행해도 각각 1회로 총 2회로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같은 날에 한 경우, 한건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다른 날에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