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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뿔영양239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심리검사 같은 날짜에 진행해도 되나요?
같은 날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심리검사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날짜 중복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10/15 심리검사 및 구직활동 같은 날에 진행해도 각각 1회로 총 2회로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같은 날에 한 경우, 한건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다른 날에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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