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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친칠라145
5차는 4주에 2번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영상시청 3번다하고 직업심리검사 다했으면
구직활동 2번하면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꼭 2주 맞춰서 한번씩 활동해야하는건가요?
오늘 날짜기준 구직활동한번했는데 내일하면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2번하면되는게 맞습니다.
2주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4주간 2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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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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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에 하도록 하는것은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자만 다르다면 꼭 2주를 맞추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