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처음받아서 궁금한게많은데
재취업활동중에 특강이나 심리검사가 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 2차에는 특강을듣고(1회), 3차에는 심리검사(1회)를 하면 실업급여를 각 차수에 지급해주는건가요?
의무가 1회던데, 1회만 하면 문제가없는건가요??
1-4차까지는 1회, 5차부터는 구직활동포함해서 2회라고 하는데 딱 그횟수만큼만 하면되는거에요?? 아니면 더 많이 해야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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